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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진태 "화학적 거세, 징역 살았는데 곤장까지 맞는 격이지만…"

* 대담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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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성 범죄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률이 그런데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지난 3년간 무려 6배나 증가했는데요. 전자발찌를 채우면 뭐하냐, 장신구보다 못하다는 등,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발찌 제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자발찌 착용자 재발 건수가 3년 새 6배나 증가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먼저 SBS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맨날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걸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자발찌처럼 중요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안을 발굴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범이 6배나 증가했다고 하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자발찌를 찬 사람 중에 정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2011년에는 20명이었는데 작년에 2014년에는 122명이었어요. 그 통계가 정말 맞았어요. 6배가 증가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라서 들여다 봤더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도 두 배가 늘었던 겁니다. 그러면 

▷ 한수진/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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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착용자가 늘었군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착용자가 3년 전에 1500명에서 3000명이 넘게.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재범한 사람이 6배가 늘었지만 차고 있는 사람도 2배가 늘었으니까 3배가 는 셈이죠. 통계로 따지면. 그래도 3배라는 건 이건 또 적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문제다, 하고 제가 다른 통계를 봤는데요. 모든 죄를 다했을 때는 3배가 는 게 맞는데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성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만 따져보니까 이건 오히려 살짝 감소했더라, 이겁니다. 성범죄를 다시 재범한 사람은 3년 전에 15명이었는데 이번에 48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재범률로 보니까 2.19%에서 2.03%로 아주 작지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통계를 꼼꼼하게 분석해주셨는데 말이죠. 여전히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어도 추적 시스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많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맞습니다. 그나마 성범죄 이게 전자발찌가 시행된 게 7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 2008년에 했을 때 성범죄 재범률에 비해서 7년 뒤에는 8분의 1 수준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효과가 꽤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범죄에서는 재범률이 3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자발찌가 이런 겁니다.

전자팔찌가 아니라 발찌입니다. 발에 채우기 때문에 발찌. 그걸 봤는데요. 특수한 재질의 발찌를 채우니까 처음에는 이거 채운 상태로 뭐 했다가는 금방 또 죄를 저질렀다가는 금방 다시 붙들려 가나보다, 해서 조금 경고 효과가 컸을 거예요. 그거 차고 몇 년 있다 보니까 어디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도 금방 사람이 달려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지금 현장 감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이것 봐라 해서 재범률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위치 파악만 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지휘본부에 소리가 울리거든요. 소리가 울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 갔구나 해서 감시하고 출동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보호관찰소에서 직원들이 그걸 하는데 불과 몇 명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인력을 좀 더 보강하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문제는 사실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말이죠.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이건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전국에 보호관찰관들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들게 야근하고 매일 그러고 있는데도 활동비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월급 외에 특별히 지급하는 활동비가 10만 원인데 이걸 좀 작년에 너무 열악하다 해서 20만 원으로 올려주려고 했는데도 결국 안 됐습니다. 정부 자체적인 재정 문제 때문에. 이거 다 해도 전국에서 한 16억 정도가 더 드는데 다른 데에 쓰는 거에 비하면 이런 데는 꼭 써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호관찰소 인력이 200여 명 정도라면서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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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전국적으로?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전자발찌가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전자발찌 충천해서 써야 하다면서요? 기사 보고 알았는데.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훼손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쉽게 가위로 끊어지고 이거 문제 아닌가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가위로 쉽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수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가위로 쉽게 끊어지지는 않은데 몇 년 하고 있다 보면 대상자들이 요령이 생겨서 강력한 어떤 기구를 사용하면 이걸 훼손하는 사례도 나온다고 해요.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 편의점에서 구입한 가위로 끊고 도주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가위로도 끊기는 것 같아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오늘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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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하여간 이런 전자발찌 취약한 거 아니냐, 하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런 것도 보강을 해야겠죠. 7년 됐으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발찌 자체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강구돼야 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전자발찌도 전자발찌인데 얼마 전에 전자발찌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자 부착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맞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몇 년 시행하다 보니까 없던 걸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법에 미비점, 맹점 같은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강간한 사람은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돼 있었는데 그 중에 더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정말 19세 미만의 어린 아동 청소년인데다가 플러스 장애인인 경우에 이런 친구들은 제대로 사물을 알아내거나 할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판단력이 좀 부족하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은 강간이 아니고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간음을 한 경우. 성관계를 한 그 자체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죄를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새로 법 추가를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 점도 보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이네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화학적 거세 문제도 잠시 여쭙겠는데요. 지난 5월에 헌재에서 첫 공개변론을 갖기도 했는데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서는 인권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화학적 거세요. 그거 정말 좀 사실 정말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4년 전에 시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호르몬제를 주사를 해서 성욕을 감소시키는 이런 걸 우리나라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욕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생식 능력이나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징역을 살았는데 그 안에서 곤장까지 맞는 격이에요.

이게 헌재까지 올라와서 심리 중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학적 거세 이 정도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에 한 번은 물리적 거세 법안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고환을 제거하는 이런 아주 더 확실한 것까지 왔는데 그건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 한수진/사회자: 

화학적 거세까지는 동의를 하신다는 입장이시네요?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네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새로운 제도들을 자꾸 하다 보면 또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도입함에는 정말 신중한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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