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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라고 인감 줬더니…' 위조해 토지 가로채려 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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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의뢰인이 맡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해 5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채려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조한 인감도장을 이용해 토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로 유 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작년 12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피해자 김 모 씨에게서 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넘겨받았습니다.

김 씨는 김포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손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며 이들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의뢰한 일과는 상관없는 곳에 이들 문서를 활용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김 씨의 다른 토지를 공범인 서 모(65)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 비영리단체에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했고, 김 씨가 맡긴 인감증명서를 토대로 위조한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6억 원가량의 부동산 취득세 납입고지서가 나오자 서울 강남구 소재 대부업체로부터 김 씨의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을 빌려 이를 내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가로챈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범행은 대부업체가 대출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씨에게 연락하면서 발각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김 씨가 비영리단체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하기 위해 증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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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러나 "김 씨 증언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봤을때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서 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도 주소지가 서 씨 집으로 돼있는 등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위조된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토지나 회사를 가로채려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니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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