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택시운전을 하고, 밤에는 절도 행각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지난 4월5일 자정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치는 등 4회에 걸쳐 47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절도죄로 지난 86년부터 5차례의 실형과 1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8월 출소했습니다.
유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상습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고,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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