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국내 혼성그룹 '쿨'의 김성수가 협의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은 17일 "가사2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김씨와 그의 부인 간 이혼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는 2010년 첫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지난해 3월 두번째 부인을 만나 새롭게 가정을 꾸렸으나 6개월 만인 작년 9월 이혼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슬하에 전처와의 딸 하나를 두고 있으며, 딸에 대한 양육권은 김성수에게 있습니다.
김성수 측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개인적인 영역이라 밝힐 수는 없다. 서로 대화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안다"며 "김성수도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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