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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교 현대백화점 가산세 71억 원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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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시점을 정확히 몰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페널티'로 부과된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현대백화점이 성남시 분당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업시행사와의) 매매계약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함께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 별도로 '사실상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피고 분당구청이 2014년 취득세 등 200억여 원을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대백화점이 제때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 71억여 원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원고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시행자인 알파돔시티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과정이나 그 효력 등을 통지받지 못해 정확한 토지 취득시기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가산세 71억 원 부과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성남시 분당구 신분당선 판교역세권 중심상업용지 13만 8천㎡에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호텔, 상업시설 등을 갖춘 건축 연 면적 119만 9천㎡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시행자인 알파돔시티로부터 2011년 백화점 부지 2만 2천918㎡를 사들여 판교점을 짓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착공한 판교점은 오는 21일쯤 개점할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현대백화점에 가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분당구청이 같은 해 280억 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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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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