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배드민턴 동호회원에게 라켓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구모(4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8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체육관에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원인 양모(54)씨와 경기장 사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부러진 라켓을 휘둘러 양씨를 중태에 빠뜨렸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양씨는 닷새 뒤에 숨졌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양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족이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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