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선거팀장으로 활동했던 41살 김 모씨가 도피생활 중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권 시장 선거 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캠프 총무국장 41살 임 모씨와 함께 도주해 검찰의 추적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도주 경위와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도주했다가 지난 5월 자수한 선거캠프 총무국장 임씨는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화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불법 수당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도주 후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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