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오늘(17일) 사고가 발생한 물류회사 루이하이의 인허가 과정과 유독 화학물질 관리 운영에 상당한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기업과 당국의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일간지 신경보는 루이하이사가 2012년 말 설립 당시 일반 자재를 보관하는 단순 창고 역할만 허가받았으나 사고 발생 2달 전인 6월 말에 급하게 유독 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취급 허가를 받기 전에도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경보는 이 회사의 대주주인 둥 모씨가 지난해 지병으로 별세한 전직 톈진항 항구 공안국 국장의 아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루이하이사가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고는 문제가 된 시안화나트륨의 경우 24t만을 보관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시안화나트륨 700t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거리 확보, 적재 총량 등에 관한 규정을 대거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는 넓이가 550㎡ 넘는 유독 화학물질 창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 지역, 도로, 철로, 수로 등으로부터 1㎞ 이내에서 운영되는 게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물류창고는 주거지역에서 6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루이하이사는 외부기관의 안전관리 평가도 유야무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일간지 경화시보는 이와 관련해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는 갑급 평가기관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회사를 평가한 기관은 을급 평가기관이었다"면서 부실한 안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외신과 중국 언론은 소방관들의 초기 대응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화재가 신고되자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는데 창고에 적재된 탄화칼슘이 소방용수와 반응해 폭발가스가 대량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루이하이사의 창고 용도가 변경됐는지 잘 몰랐던 소방관들의 오판이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도 이러한 의혹을 염두에 두고 직권 남용, 직무유기, 법규 위반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2일 톈진항의 루이하이사 물류창고에서 시작된 초대형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금까지 각각 112명과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