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20곳,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3곳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축산물과 보양식을 파는 도내 업소 776곳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은 쇠고기가 5건으로 가장 많고 염소고기 4건, 김치 4건, 돼지고기 3건, 육류 가공품 3건, 오리고기 1건 등의 순이다.
미표시는 소·염소·돼지 고기 각 1건이다.
청주 청원구의 한 음식점은 올해 상반기 1만6천761㎏의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1억7천600만원어치를 팔았다.
호주산 염소고기는 국산의 절반 가격이다.
서원구의 한 업소와 상당구의 또 다른 업소도 호주산 염소고기를 탕과 수육으로 만들어 팔면서 국산으로 속였다.
흥덕구의 한 업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업소는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대표 20명을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대표 3명에게 총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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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원은 명예감시원을 활용,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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