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5천500억 국고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배임 아냐"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사장의 변호인은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M&A에서 시장 가격의 10% 정도는 사장이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하베스트를 인수한 금액은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또 M&A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가격을 고려해 협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하베스트에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천 5백여 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석유공사는 당시 NARL을 인수하는 데만 1조 3천 7백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으로 지난해 8월 매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