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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쳐 시비붙은 행인 함께 때린 '아버지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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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말다툼하던 행인을 함께 때린 혐의로 부자지간인 53살 A씨와 2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제(16일) 오후 6시 30분쯤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26살 C씨의 얼굴 등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B씨와 C씨가 말다툼하는 것을 귀가하던 A씨가 목격해 C씨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아들 B씨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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