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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업체 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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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상무 55살 김 모 씨와 전무 59살 여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6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식당에서 협력업체 D조경 사장 이 모 씨로부터"조경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이 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여 씨는 포스코 비리로 D조경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자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이 제공한 서류 가운데 일부만 검사에게 들어가도록 해 수사를 무마해보겠다"며 이 씨에게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사업 등을 하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출신입니다.

검찰은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1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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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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