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교사들 왜이러나…체육교사가 여고생 추행 후 자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던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을 성추행한 뒤 경찰에 자수해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지만 교육 당국은 교단에서 그를 영구 퇴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체육 교사 김 모 씨는 지난 5월 12일 저녁 8시쯤 교내 체육관에서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던 중 한 여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피해 여학생은 이후 담임교사에게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방과 후 활동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은 학부모 면담 등으로 해당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가해 교사인 김씨를 추궁했고, 김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성추행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꺼렸고, 학부모도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해당 교사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탭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교육청은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을 자백한 만큼,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소집될 징계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김씨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의결이 확실시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이나 강제추행 등을 할 경우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이나 파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도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확정되면 김씨의 교단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에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임·파면을 징계위에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