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인 모 건축사 사무소 실소유주인 54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NH개발이 발주한 시설공사 21건의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건축사 등은 농협 계열사의 각종 시설공사를 도맡았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고 경쟁입찰 사업도 입찰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발주 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빼돌린 회삿돈이 농협 임직원들에게 흘러갔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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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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