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에 전화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1살 전 모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14일) 오전 8시 50분쯤 국회 사무처에 전화해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승강이를 벌이다가, 전화를 받은 직원과 정의화 국회의장을 칼로 찔러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에도 "평택에 전처 선조의 땅이 있는데 국가 소유로 돼 있으니 소유자를 바로 잡아 달라"며 여러 차례 국회 민원실에 방문해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오늘 정오쯤 강화도에서 전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전 씨의 소지품에서는 칼 등의 흉기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장은 전 씨가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해 달라고 당부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고 재발의 우려가 있다며 살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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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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