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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 비자금 의혹' 협력업체 실소유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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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NH 개발의 협력업체인 H건축사와 F건축 등의 실소유주 51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하나로마트와 농협은행 등의 시설 공사를 수주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자금 가운데 일부는 H건축사 고문으로 있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동생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최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07년 12월 이후 농협이 발주한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3일) 체포한 정 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의 용처와 최 회장 형제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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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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