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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다고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女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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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5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5살 임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아침 7시부터 경기 구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71살 A 모 씨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준비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프라이팬과 빗자루 등 집기류로 남편을 5시간 여 동안 때렸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임 씨는 2011년부터 A 씨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자주 다퉜고, A씨가 몰래 내연녀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생활비도 줬다고 의심해왔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용한 도구가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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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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