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한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수배자를 붙잡아 유치장에 가뒀다가 석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지명수배가 내려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29살 최 모 씨를 체포했다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서 다음날 오전 석방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종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 유효 기간을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24일까지로 제한해 발부했는데, 김씨를 붙잡은 경찰이 유효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김씨를 수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8월로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경찰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다른 팀원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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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