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 원도 각각 확정했는데 이들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1천 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재용 씨와 이 씨는 경기도 오산시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무값을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땅과 나무를 별도로 팔았고, 매매대금 445억 원 중 120억 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임야와 나무를 별도로 팔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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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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