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정 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모 24시 여성사우나에 들어가 잠겨 있는 사물함을 열어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한 달 동안 사우나 10여 곳에서 현금 등 금품 43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같은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6월 21일 만기출소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우나에 출입할 때 현금과 귀중품은 집이나 사우나 카운터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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