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등 서민을 등친 범죄자들이 대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올 1∼7월 경찰, 구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 사범 47명 등 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주요 보이스피싱 사범 34명 등 40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 2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4명은 기소중지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적발된 사범 가운데는 중국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물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폭력으로 빼앗은 일당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돈을 걸어도 잃지 않고 이익만 내주는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꾀어 530여명에게서 92억원을 받은 유사수신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상인들의 심리를 노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해 집중 단속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