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일 이민개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법안 3개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가 독자적으로 '캘리포니아식 이민개혁'에 나선 겁니다.
이른바 '캘리포니아 이민개혁 3법'에는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외국인'(Alien)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노동관계법에 표기된 'Alien'은 외국인 체류자를 뜻하지만, 시민권자와 달리 차별적 용어인 데다가 이민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 외국인이란 용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시민권자나 이민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캘리포니아 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설명했습니다.
영주권 소유 고교생도 선거 때 투표소 선거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 선거법 개정안과 미성년 이민자가 민사소송에서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민법 개정안도 '캘리포니아식 이민개혁'의 성과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독자적인 이민개혁은 그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돼왔으며 앞으로도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불법체류자도 대학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정부 학자금 보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 초부터는 이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강제로 추방당하지 않도록 지역 사법당국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선 히스패닉계가 백인을 넘어 최대 인종 그룹으로 부상하고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계 이민자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