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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편의 알선' 대가 사업권 딴 브로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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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구치소 편의를 알선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51살 염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염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서 모 대표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염씨는 지난 2월 서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있는 조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서 대표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염씨가 유가족대책위원장을, 서 대표가 유가족 현장 팀장을 각각 맡으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최근까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 알선 제안을 수락하고서 서 대표는 염씨와 염씨의 지인을 몇 차례 직접 만나 구치소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의 알선의 대가인 자동차 정비 위탁을 받기 위해 염씨는 올해 3월 회사를 설립했으며, 지난달 1일 한진렌터카 차량 3백여 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사업이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업권 이외에 돈이 오갔다거나 조 전 부사장 등 서 대표의 상부로 편의 알선이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염씨는 이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서 대표는 정비 사업권은 대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입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염씨를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이 받은 편의의 규정 위반과 금품 살포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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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을 준 혐의를 받는 서 대표는 알선수재 법리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만약 공무원인 구치소 직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편의로 보이는 사항들을 확인했다"며 "이 편의가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금품 살포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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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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