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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 훔친 절도범 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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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임 모(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배심원 7명은 모두 임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들이 제시한 형량은 징역 2년(3명), 징역 2년6월(1명), 징역 3년(3년)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중간 형량인 징역 2년 6월을 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고, 이번에도 출소한지 3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씨가 사죄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던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밀양시내 주택과 미용실에 침입해 각각 5만8천 원, 6만5천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1996년 절도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절도나 미성년자 유인죄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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