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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편의 알선' 대가 사업권 딴 브로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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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구치소 편의를 알선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염 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서 모 대표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염 씨는 지난 2월 서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있는 조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서 대표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염 씨가 유가족대책위원장을, 서 대표가 유가족 현장 팀장을 각각 맡으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최근까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 알선 제안을 수락하고서 서 대표는 염 씨와 염 씨의 지인을 몇 차례 직접 만나 구치소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만 염 씨의 지인은 구치소 인사들을 연결해줬을 뿐 금품을 받거나 직접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편의 알선의 대가인 자동차 정비 위탁을 받으려고 염 씨는 올해 3월 회사를 설립했으며, 지난달 1일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 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사업이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또 사업권 이외에 돈이 오갔다거나 조 전 부사장 등 서 대표의 상부로 편의 알선이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염 씨는 이러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서 대표는 정비 사업권은 대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입찰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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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염 씨를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이 받은 편의의 규정 위반과 금품 살포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권을 준 혐의를 받는 서 대표는 알선수재 법리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만약 공무원인 구치소 직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편의로 보이는 사항들을 확인했다"며 "이 편의가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금품 살포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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