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과 유족이 13억 원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에서 총 13억6천500만 원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일입니다.
이에 연루된 김 씨의 남편 전영관 씨는 사형당했으며 김 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고문과 폭행, 수면 박탈 등 가혹행위를 당한 나머지 허위로 자백했다며 2010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김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김 씨 등은 확정 후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22만3천200원으로 하고 약 10년간 구금됐던 김씨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8억3천600만 원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생존 피고인 2명은 4천200만 원과 4천300만 원, 이미 사망한 피고인 2명의 유족은 970만 원∼6천300만 원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1995년 사망한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 씨의 유족에게도 2억6천700만 원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1961년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2014년 불법 구금을 주장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