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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창업 후 1년 내 고용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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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확대되는 등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해, 현재 사업자등록일 후 6개월 이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규정을 1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종전엔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보험이 자동 해지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연속 체납해야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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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용돼온 국고보조금이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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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신종 레터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종 레터피싱은 검찰로 나와 달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에 출석요구서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발송자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각별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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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 계열사들은 14일 유급 자율휴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은 생산물량 납기를 맞추기 위해 가동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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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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