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수입물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6만 점의 불법, 불량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금속 납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어린이용 장신구도 있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인천세관과 인천공항 세관 등 모두 4개 세관에서 품질검사를 합니다.
이곳에서 올해 상반기에 모두 1천85 종의 수입제품을 검사한 결과 501종, 제품 116만 점이 불법,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KC 인정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마크 등을 잘못 표시하면 불법제품,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불량제품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불량제품 중엔 조명기기와 어린이 용품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해한 어린이용품이 8만 개나 적발됐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납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장신구나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적발된 불법, 불량제품은 반송 폐기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리콜 조치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적발된 제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관세청은 인증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16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