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10곳 중 4곳이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교생 이 모 양은 지난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6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매일 7시간씩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 양/고교생 : 노예 부리는 듯 시킬 거 다 시켜놓고 무시하는 듯 "아르바이트하는 주제에…" 이런 식으로.]
교사와 함께 식당에 찾아가 임금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나요?) 네. 아예 안 썼어요. 계약서는 있어야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정부 점검 결과 청소년을 고용한 조사대상 업소 가운데 37%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와 통영의 한 편의점과 대구의 한 음식점은 시급 5천 원을 주다 적발됐고, 경산의 한 노래방도 시급을 5천200원만 줬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인 시간당 5천580원도 받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적발된 업소 93곳은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