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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 표절논란으로 법정행…100억 손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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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 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최 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이 2003년 출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속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 유사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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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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