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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석유 판매업자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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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57살 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진 씨에게 주유 대금을 송금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42살 주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화성과 용인 등 3곳에서 석유판매 업소를 운영하며 233차례에 거쳐 등유 74만 리터를 운전기사 50명에게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대신 등유를 주유하면 연료계통 등에 문제가 생겨 운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50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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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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