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의 한 여고생이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당시 미성년자들에게 객실을 대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모텔업소 주인 임 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박 모(17)양 등 10대 청소년 6명에게 객실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경찰에서 "모텔에 들어온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는데 모두 성년인 것으로 확인돼 객실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홍 모(16)군 등 10대 2명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이들 2명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5시께 임 씨의 모텔에서 또래 친구 5명과 머무른 뒤 밖으로 나온 박 양이 고교 중퇴생인 김 모(17)군 10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김 군을 공동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경찰은 "사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종업원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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