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어린이 익사 물놀이장 '무자격 안전요원' 배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울산의 한 야외물놀이장에서 네 살배기 남아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무자격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 물놀이장에 배치된 12명의 안전요원 중 3명이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이 야외물놀이장의 안전관리는 구청이 선정한 외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규정상 응급구조사(1·2급), 인명구조요원, 수상인명구원 자격증이나 CPR 교육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최소 배치인원은 12명입니다.

중구는 사고 당일 물놀이장에 있던 12명의 안전요원 중 2명은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있었으며, 7명은 적십자에서 4시간을 교육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CPR 교육 수료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자격증이나 수료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구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안전요원은 CPR 교육을 받긴 했지만, 수료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울산 중부경찰서는 중구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운영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오후 4시 42분쯤.

광고
광고 영역

이 어린이는 당시 깊이 1.2m의 성인용 풀장에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습니다.

허우적거리던 어린이는 옆에 있던 다른 물놀이객에게 구조돼 안전요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5시 59분쯤 사망했습니다.

중구는 사고가 난 물놀이장을 경찰의 현장 검증이 끝날 때까지 폐장 조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