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등산로에서 우연히 시비가 붙은 등산객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5)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전 8시 30분쯤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한모(66)씨의 왼쪽 옆구리와 어깨, 왼쪽 뺨 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산에서 내려가다 지나치던 한씨와 어깨가 부딪혔고, 한씨가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갑자기 가방에서 9㎝ 길이의 흉기를 꺼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여 분 뒤 인근에서 달아나던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김씨가 지녔던 가방에서는 한씨를 찌른 흉기 외에 가위 등 다른 위험한 물건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산에 오른 이유를 추궁했지만, 김씨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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