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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상대를 뺑소니범으로 몬 회사원, 벌금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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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말다툼을 벌인 상대방을 뺑소니범으로 몬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2살 A씨에게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 앞에서 "코란도 차량이 치고 달아났다"며 112에 거짓으로 뺑소니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모텔 CCTV를 확인해 해당 코란도 차량 운전자와 A씨가 휴대전화를 두고 승강이를 하는 장면을 찾았습니다.

조사결과 A씨가 코란도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시비가 붙었고, 이후 앙심을 품은 A씨가 차량 운전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승강이한 사실이 있을 뿐 차량에 치인 적이 없음에도 뺑소니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단순히 상황을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뺑소니 사건으로 내용 자체를 바꾼 것"이라며 "피고인은 진실을 아는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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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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