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0일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S(3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S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시로 디자인 회사 등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았는데도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25차례에 걸쳐 주거·생계급여 2천28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S씨는 2011년 4월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자 국민기초수급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우울증 등을 앓는 와중에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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