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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50% 보장할 테니 투자해"…237억 꿀꺽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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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해 투자하면 원금의 50% 이상을 이자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겨 돈을 가로챈 부부 사기꾼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의 한 저축은행 여신담당 특수팀 직원을 사칭해 이같은 방식으로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61명에게 2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 모(33·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이 모(32)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자신이 속한 팀에서 신용이 좋지 않지만 유동 현금이 많은 자영업자에게 고이율로 급전을 빌려주는데 고수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얹어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조사결과 양 씨는 저축은행 직원은커녕 강남의 한 대부업체에서 잠시 일한 경력이 전부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양 씨는 대부업체에서 알게 된 각종 전문 금융 용어를 화려하게 구사하고, 집에서 위조한 원금보장 보험증권과 회사 직인, 인감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주로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양 씨 부부는 한 외국계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 금전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회원들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양 씨 부부는 범행 초기 일부 피해자에게 원금보다 많은 액수를 꼬박꼬박 이자로 줬고, 이같은 일이 입소문을 타 더 많은 피해자가 모여들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투자처를 물색하던 피해자들은 고이율에 눈이 멀어 저축은행 사업인 줄로만 믿고 큰 의심 없이 양 씨에게 거액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가장 큰 A씨는 양씨의 남편인 이씨의 지인이자 시중은행 상담사로, 자신의 집과 가족 재산을 저당 잡혀가며 49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이들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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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 부부는 A씨에게 오랫동안 투자금과 이자 지급을 미루던 끝에 사기였음을 털어놨고, A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부부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둔 이들 부부는 가로챈 돈을 지급 기일이 다가온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쓰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여죄를 확인 중입니다.

또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챙긴 피해자들에게 세금탈루 등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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