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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웃 간 '진돗개 죽임 사건'에 끼어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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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 한적한 시골에서 글램핑장과 펜션을 각각 운영하는 69살 A씨와 42살 B씨는 영업 문제로 종종 시비가 붙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가던 중 A씨는 지난 2월 10일 갑자기 뛰어들어 자신의 손목을 문 B씨의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죽였습니다.

화가 치민 B씨는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며 합의금으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A씨는 "B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서로 극심한 감정 대립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전주지검은 형사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형사 조정이란 실질적인 화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사, 기업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전주지검은 올해 4월부터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출석 당일 조정할 수 있는 '즉일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합의금 액수가 아닌 악감정으로 판단하고 2차례에 조정 끝에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즉일조정제도를 통해 "서로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린 A씨는 "제가 잘못했다"며 B씨에게 수차례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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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B씨도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는 이웃끼리 돕고 잘 지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합의가 이뤄지자 개를 죽인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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