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음식점 복도에 세워 둔 유모차에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타고 있던 아기가 화상을 입은 경우, 식당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측에 산정된 총 치료비 8백80여만 원 가운데 아기의 치료비 6백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의 위자료 등 5백50만 원을 더해 모두 천 백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손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고 측 역시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도록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의 한 음식점을 찾은 A씨 일가족 5명은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식당 종업원 B씨는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옮기다 뜨거운 국물 일부를 유모차에 쏟았고, 이 사고로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에 해당하는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은 또, 아기가 17살이 지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향후 수술비, 아기와 일가족 4명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식당 내 유모차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오히려 원고 측이 식당 홈페이지 등에 남긴 악성 댓글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