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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수개월 몰카 30대, 버스 원정 촬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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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장 동료의 치마 속을 수개월 간 촬영하며 몰카에 맛을 들인 30대 남성이 버스 원정 몰카 촬영에 나섰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3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 제작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며 동료 여직원들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6월 말 일산 발 서울 행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이 여성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장에서 회의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 동료 사진 3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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