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악용해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여행사 대표인 박 씨는 2009년 3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 36살 이 모 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씨에게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기업의 재무과장이었던 이 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억여 원을 빼돌렸고 이 가운데 59억 원을 박 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애초 미국에 간 사실이 없었고 태국을 드나들며 이 씨에게 받은 돈으로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여성과 결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특경법상 등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박 씨는 이 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돈'이라고 말해 속였고, 이 씨가 월 2백만 원 정도의 급여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임을 알고 있었다"면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