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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통한 편법 순환출자 규제 '롯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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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내 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안대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해외계열사를 이용하는 상호출자나 신규 순환출자 같은 편법이 원칙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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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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