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에서 수년 동안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아 본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근로자 10여명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근무시간 중에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2년전 A씨를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기각했습니다.
회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직원들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고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은 "A씨가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대표가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고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