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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통한 편법 순환출자 규제 '롯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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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먼저 국내 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롯데가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같은 그룹 총수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신 의원의 개정안대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해외계열사를 이용하는 상호출자나 신규 순환출자 같은 편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돼 외국법인을 통하는 수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여야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당정회의에서 대기업 그룹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잡았습니다 외국법인에 공시의무를 부과할 경우 국내법으로는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므로 그룹 총수에게 관련 책임을 지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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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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