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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가 내 카드'…주워서 1년 넘게 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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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주워 1년 넘도록 교통카드로 사용한 혐의로 6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4시30분쯤 시내버스에서 32살 김 모 씨가 실수로 좌석에 놓고 간 체크카드를 주워 약 13개월 동안 577회에 걸쳐 54만 5천440원의 교통요금 결제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빌딩 경비원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일 강북구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출퇴근하는데, 월급이 적어서 교통비라도 아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지난달 카드사용 명세서에 버스·지하철 요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뒤늦게 분실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체크카드를 분실하고서 지난해 7월 카드 여러 장을 해지했는데 당시 체크카드도 없앤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해지가 안 돼 피해액이 커졌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반드시 해지하고 카드 명세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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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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