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늘어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응하고자 전문변호사를 뽑기로 했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제투자분쟁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다.
국세청이 ISD 전문가를 따로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2년 이상 변호사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론스타 건 등 ISD 분쟁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 정부는 사모펀드인 론스타 및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와 ISD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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