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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저지 검찰, 아기 과실치사 혐의 한인 아버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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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주 검찰은 현지시간 어제(7일) 생후 5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아버지인 한인 38살 A씨를 기소했습니다.

뉴저지 검찰에 따르면, 이 아기는 지난달 28일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에서 아버지 A씨에 의해 뉴욕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기를 치료하던 병원 측은 두뇌 손상과 갈비뼈 골절을 발견해 뉴저지 주 아동보호국에 신고했고, 검찰은 다음 날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아기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었다면서 각각 2급 범죄인 상습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이 아기는 6일 결국 숨졌으며, 아버지 A씨에게 1급 범죄인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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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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