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의 폐수를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경남 통영 선적의 139t급 트롤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갑판을 세척하고 배에 고인 기름 등이 섞인 폐수 400ℓ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2일 선박 2척과 작업인부를 동원해 이 선박에서 버린 폐수를 제거하고 현장에서 폐수 시료를 채취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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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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