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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계주' 주식으로 몰락…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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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곗돈을 떼먹고 잠적한 60대 계주가 공소시효를 이틀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계주 69살 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천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서울 동대문 일대 시장 상인 9명에게서 곗돈 3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씨는 18년 동안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계주로 활동해왔으며, 범행 후엔 차를 폐차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천씨가 지난 3월 인터넷 전화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공소시효를 이틀 남겨둔 지난달 28일 천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천씨는 주식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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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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