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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알몸 동영상 촬영 협박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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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사기 및 공갈)로 대학생 이 모(20)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스마트폰 채팅방에 몸캠 광고를 내고 채팅을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는 등 지난 5월 13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소위 '몸캠 피싱'과 거짓 조건만남 등으로 7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몸캠 피싱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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